육아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큰 책임감을 안겨주는 일이죠.
특히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육아휴직은 단비 같은 제도일 텐데요.
하지만 육아휴직,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육아와 휴직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자녀의 나이
-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녀의 나이입니다.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 나이를 판단하며, 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근속 기간
-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은 근속 기간입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 만약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합치면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최장 1년까지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정보, 휴직 개시 예정일 및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남성도 많이 사용할까요?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여성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7.8%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죠.
하지만 여전히 수입 감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미리 알아두세요!
정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아빠 출산휴가 확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육아휴직 조건, 어떠셨나요?
육아휴직은 부모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마무리
오늘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이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와 일, 모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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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섹션
Q1.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하한액 있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면제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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